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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급자격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홀벌이 가구 부양자여 1명 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게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기한: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9월 15일-하반기분 신청: 3월 1일~3월 15일
-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1544-9944),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서면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자녀장려금신청서 첨부 파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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