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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 및 여러 가지 사유의 육아공백으로 인한 정부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는 꼭 필요한 국가지원정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수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건강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최소 15%, 시급1,662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수준
유형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영아종일제 기준 | |
정부지원 | 본인부담금 | ||
(가)형 | 75%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나)형 | 120%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다)형 | 150%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초과 | - | 1,1080원 (100%)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게 되면 서비스 종류에 따라 매 달 지급받는 부모급여는 금액의 변동(시간제일 경우 일부만 지급) 및 못 받는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 돌봄 신청 대상 | 내용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 양육 공백으로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 정기이용 서비스 (지본형/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볼을 제공 기본형: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가시활동 제외) 종합형: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
기관연계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모기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긴급/단시간 돌봄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 2~4시산 이내 돌봄 서비스(간급)또는 1시간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모기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 |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사전 준비
아이돌봄포탈 회원가입(어플로도 가능), 정부지원신청자격 확인
- 결재방법 등록
국민행복카드 발급 확인하기
예치금 충전
-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아이돌봄종류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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