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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 최근에 새로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9일 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주택 구입 및 분양 예정인 출산가구에서는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낮은 금리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신규주택: 신청일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대출: 1주택 보유가구
- 소득한도: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억 6,800만원 이하(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읍.면100㎡)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LTV70%(일반). 80%(생애최초),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거치 또는 무거치)
- 금리: 특례금리 적용→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 1.6~3.3%(소득.만기에 따라),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 8,500만원 초과: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8,500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8,500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아래 ①, ②, ③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 자녀 0.1%p (1명당<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② 추가 출산 0.2%p(1명당)
③ 청약 가입 0.3~0.5%p(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p), 신규 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이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환은 총 15년)
2.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1주택자)
- 대출신청기시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만 신청 가능)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남아있는경우 추가대출 목적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용도가 변경되니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대출 가능.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제출서류: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 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든 은행에서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절차
-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구분별 서류(아래 참고),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아 래-
소득구분별서류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청구 가능
지금 신청자가 많아서 심사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계획이 있으신 세대에서는 빠른 신청 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주택에 전입하여 1년이상 실거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