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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며, 올해 신고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화)까지입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방법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법 제 78조 단서에 의한 사망, 출국, 시 소득세 신고자, 부가가치세 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
2.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 홈택스로그인>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 작성하기 버튼
- 전화번호, 공공사업 여부 등 수정 및 입력>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수입금액검토표 제출
수입금액 검토표 화면
- 전년신고 임대명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등록임대주택요건충족기간'은 2023년 중 해당 임대주택이 세무서 사업자등록, 지자체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입니다.
- '(20)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입력 방법'은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2.9%로 계산한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닐 경우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 모두 입력 후 '입력완료'버튼 클릭
- 수입금액내역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금액이 기타매출에 반영된 것을 확인
- '반드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작성하셔야 하며, 임대사업 매출 중 신용카드, 현금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입력>'저장 후 다음이동'버튼 클릭
- 수취한 계산서, 신용카드 등이 있는 경우에 작성
- '신고서 작성완료'버튼 클릭
- 마지막으로 제출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버튼 클릭
3. 사업장현황신고 시 주의사항(가산세 안내)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급계산서 합계표를 미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단, 23년 신규 사업자, 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