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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나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하셨다면 아래 자격조회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금액 모의계산도 해보실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방법부터 지급일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신청 안내를 받은 안내문에 기입된 개별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ARS(1544-9944)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초함 시 자동으로 신청 가능.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2,200만 원), 홀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면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대한민국 국적의 자와 혼인한자 및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마지막으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 불가
3.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②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9월 15일-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①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반기신청기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은 6월 30일까지 지급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4.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조회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와 취업장려, 경제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올해에도 지급자격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격요건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